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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소식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받는다

2021.12.28 Views 383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받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열린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상환의무 면제 연령 만 65세 이상
학부생보다 5살 많은 만 40세까지 대출 가능
대출원리금 상환률 25%로 책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내년부터는 대학원생들도 일반 학부생들과 마찬가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 학문과 고도의 학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동일하다. 대출 가능 연령은 학부생보다 5살 많은 만 40세 이하로 설정됐다. 대출원리금 상환률은 학부생보다 5%포인트 높은 25%로 책정됐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장기미상환자에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장기미상환자에서 해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대출원리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미상환자로 관리되고 있다.

앞으로는 졸업 후 일정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액 구간을 설정해 장기미상환자 기준을 명확히 한다. 장기미상환자라 할지라도 설정된 구간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이를 즉시 해제한다.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를 관리하기 위해 장기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장기미상환자 지정연도와 소득·재산 조사 기준 연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장기미상환자 의무상환액의 납부 기간(30일 이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28000162

헤럴드 경제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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