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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수강
성적
학점인정
학점교류

1. 국내대학 학점교류

학점교류대학 교과목 확인

학점, 강의교수

학점교류대학 수강신청서 제출

대학원 행정실

대학원에서 신청서를 종합하여

해당대학에 요청

해당대학의 허가 수강통지

학기당 6학점이내 신청

총 석사6학점, 박사 15학점,
석‧박통합 18학점 인정

학점교류 관련 공지사항 링크 바로가기

수강 대상

일반대학원 재학생 (신입생은 학번생성 이후 가능)

수강신청 가능 학점

교류대학원에서 취득하는 학점은 한 학기에 6학점 이내

인정 가능 학점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 석‧박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

교류대학의 일반대학원 교과목으로서 본인의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 관련 과목만 수강 신청 가능함

수강신청방법
  1. 고려대 학점교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학과주임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
  2. 교류대학마다 양식과 수강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포탈 및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국내학점교류 수학 안내”의 각 대학 수강 안내 자료 확인
학점교류 가능 대학

건국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경희대학교, 국방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21-2학기부터 학점교류 가능한 대학 : 건국대학교

2023-1학기부터 학점교류 가능한 대학 : 광주과학기술원(GIST), 서강대학교, 아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림대학교

2023-2학기부터 학점교류 가능한 대학 : 충남대학교, 호서대학교

2024-1학기부터 학점교류 가능한 대학 : 국민대학교

국내대학 학점교류 현황

2. 교내 전문대학원 학점교류

학점교류 가능 대학원

교내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은 수강불가)

수강신청 가능 학점

수강신청 가능 학점 내에서 신청 가능(단,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만 수강 가능)
*단, 학과별로 인정 여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대학 행정실에 확인할 것.

인정 가능 학점

총 인정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2까지 인정(단, 총 인정학점은 학칙에 기재된 학점인정을 모두 포함하여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수강신청 방법
  1. 수강신청 전 교내 전문대학원 학점교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에 제출
  2. 제출 후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해당 과목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