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1. 국내대학 학점교류
학점교류대학 교과목 확인
학점, 강의교수
학점교류대학 수강신청서 제출
대학원 행정실
대학원에서 신청서를 종합하여
해당대학에 요청
해당대학의 허가 수강통지
학기당 6학점이내 신청
총 석사6학점, 박사 15학점,
석‧박통합 18학점 인정
수강 대상
일반대학원 재학생 (신입생은 학번생성 이후 가능)
수강신청 가능 학점
교류대학원에서 취득하는 학점은 한 학기에 6학점 이내
인정 가능 학점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 석‧박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
수강신청 가능 교과목
교류대학의 일반대학원 교과목으로서 본인의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 관련 과목만 수강 신청 가능함
수강신청방법
- 고려대 학점교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학과주임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
- 교류대학마다 양식과 수강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포탈 및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국내학점교류 수학 안내”의 각 대학 수강 안내 자료 확인
학점교류 가능 대학
건국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경희대학교, 국방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21-2학기부터 학점교류 가능한 대학 : 건국대학교
2023-1학기부터 학점교류 가능한 대학 : 광주과학기술원(GIST), 서강대학교, 아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림대학교
2023-2학기부터 학점교류 가능한 대학 : 충남대학교, 호서대학교
2024-1학기부터 학점교류 가능한 대학 : 국민대학교
국내대학 학점교류 현황
2. 교내 전문대학원 학점교류
학점교류 가능 대학원
교내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은 수강불가)
수강신청 가능 학점
수강신청 가능 학점 내에서 신청 가능(단,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만 수강 가능)
*단, 학과별로 인정 여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대학 행정실에 확인할 것.
인정 가능 학점
총 인정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2까지 인정(단, 총 인정학점은 학칙에 기재된 학점인정을 모두 포함하여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전 교내 전문대학원 학점교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에 제출
- 제출 후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해당 과목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