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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선발 및 편입절차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여행 신청
전직
기타

전문연구요원 관련 공지사항 링크 바로가기

전문연구요원 제도란?

  •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충역 복무 제도임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 후 당해 대학원의 연구실에서 학문 및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 36개월 근무

※ 단, 2013년 이전에 편입(수학 중에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편입)된 사람은 수료 후 의무복무개시일로부터 36개월 복무

관계법령

  • 병역법 [법률 제19081호(시행 ‘22. 12. 13.)]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7호(시행 ’23. 6. 5.)]
  •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128호(시행 ‘23. 9. 11.)]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병무청 훈령 제1984호(시행 ’23. 10. 20.)]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 변경사항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23.1.1.편입자부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

  • 편입된 날부터 2년(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편입이 취소
  • 편입된 날부터 2년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미산입)
  • 근거: 「병역법」제37조 제3항·제4항,「병역법 시행령」제78조의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3조의2

전문연구요원 복무준수사항

  • 전문연구요원은 지정업체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편입당시의 자연계 대학원이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과시간 중에 연구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금지(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출강하는 것 모두 포함)
  •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 의무종사기간 중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기간은 통산 1년 이내이고, 3월 이내는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 대학원으로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박사과정 수료 후 편입일부터 기산
  •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에는 3월 이내에 지정업체(연구소)로 전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