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전문연구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선발 및 편입절차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여행 신청
기타

전문연구요원 관련 공지사항 링크 바로가기

전문연구요원제도 목적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인력이 연구단절 없이 연구수행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

관계법령

  • 병역법 「법률 제13425호(시행 `16.1.25.)」
  • 병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1호(시행 `15.9.28)」
  • 병역법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62호(시행`15.7.1.)」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병무청 훈령 제1257호(시행 `15.5.19.)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 변경사항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 (근거)「병역법」제37조 제3항·제4항,「병역법 시행령」제78조의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3조의2
  • (내용)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취득하지 못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취득 유예기간 부여 가능
  • (적용) ’23.1.1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
2+1 제도
  • (근거)「병역법」제39조 제3항 제2호,「병역법 시행령」제85조 제2항
  • (내용)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박사학위 취득 시,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함
  • (적용) ’23.1.1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

※ 세부 사항은 병무청을 통해 확인 바람.

지원자격

  • 1) 석사학위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기초의학계는 학칙이나 규정상 박사학위가 의학박사로 취득이 가능하거나, 의학계열로 분류된 학과 및 전공으로 수학중인 자
  • 2)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자는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 3) 통합과정은 5학기부터 지원가능
  • 4) 과정 수료요건을 만족하여 수료 합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절차

  • 1) 모집시기 : 전기는 4월 중, 후기는 10월 중(연구재단 모집 공고에 따름)
  • 2) 모집절차 :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지원 (단,온라인 신청 전 대학원으로부터 지원 서류 점검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