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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작성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58조 7항에 근거하여 2023년 8월 및 이후 일반대학원 졸업자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은 포털 첫화면 왼쪽 아래 “빠른 서비스” -> “규정/학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템플릿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학위논문 템플릿입니다.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템플릿 공모전 수상작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템플릿 공모전에서 수상한 템플릿입니다. 학위논문 작성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원 학과(전공)별 국문 및 영문 수여학위명

영문 학위논문 작성시 각 전공별 영문 학위명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 학위명칭에 관한 지침

제4조(영문 학위명칭)
  • ① 영문 석사학위명칭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학문분야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다를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Master of Arts”
    2.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Master of Science”
  • ② 영문 박사학위명칭은 “Doctor of Philosophy”으로 하되, 학문분야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다를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학위논문 작성법 관련 FAQ

학위논문 작성법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뉴스”-“FAQ”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위논문 연구윤리 관련 FAQ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수행된 결과가 포함되거나, 저자가 출판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서문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된 학술지에서 출판된 내용을 학위논문에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 학술지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학위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www.cre.or.kr)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기표절인가?

(연구자가 학위 과정 중에 얻은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였다. 이미 사전 게재한 논문의 내용을 본인의 학위논문의 일부러 포함시켜 최종적인 연구결론을 도출한 경우, 해당 학위논문을 자기 표절이라고 판단하여 학위논문 자체를 인준하지 않을 사유가 되는가? 이때 사전 게재한 학술지의 논문내용을 본인의 학위논문에 포함시켰으나 참고문헌에 해당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

- 학위논문은 학생이 전문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학습의 단계로서 전문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학술지 논문과는 성격이 다르며, 논문의 독자군 또한 구별되어 있다. 학위논문의 작성을 지도하고 심사하는 지도교수와 심사자에게는 연구성과의 평가와 함께 올바른 학습과 연구성과의 집필 즉 논문작성에 대한 지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분야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간의 재출판 또는 연구결과의 재 사용에 대해서는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위논문과 학술지간 논문이 무조건 적인 재출판 또는 인용 없는 무단사용을 허용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논문의 선행 출판관계를 후속 논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밝히고 인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위논문 심사 중 위의 사안을 자기표절이라고 판단하여 학위논문자체를 인준하지 않는 것 보다는 제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인용방법을 조언 하는 등의 지도의견 (논문 수정의견) 등을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 학생이 학위과정 중에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학위논문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많이 읽혀지는 편은 아니다.
그러나 학위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는 학술지 투고과정의 peer review의 절차를 거쳐서 보다 정제되고 보강이 이루어진 후, 학계의 학자들에게 전파 되어 그 중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위논문을 학술지논문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매우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반드시 후속 학술지 논문에 선행 연구결과물인 학위 논문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분야는 이런 경우 본 논문은 OOO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학술지의 출판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야 자기표절의 시비를 피할 수 있다.

3.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재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위과정 중에 얻은 자신의 연구결과 일부가 학술지 논문에 게재되었고 당사자는 공동저자로 등재되었다.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하고 출판된 논문의 출처로 밝히고 또한 이미 출판된 학술지 논문 저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학위 논문에 재사용할 수 있는가?)

- 근래 적지 않은 이공계 학과에서는 박사학위 청구 자격으로 학술지 발표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학위연구내용의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학위논문 작성 시,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연구내용(데이터와 텍스트 모두)을 이렇게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에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 허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밝히고 인용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공동 학술논문의 한 저자인 학생이 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학위논문에 활용하는 것은 표절과 저작권 위반의 시비를 야기한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자신의 학위논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글과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이 된다. 설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표절과 데이터 표절의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 굳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언급하여야 한다면, 이를 글로 소개하면서 인용을 해 주어야 한다. 사전에 발표된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와의 의논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승인된 학위논문을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학위논문의 학술지 재출판이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심사가 완료된 학위논문을 학위수여식 이전에 학술지 논문으로 일부 수정하여, 출처를 밝히고 투고할 수 있는가? 또 게재가 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지? 중복부분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중복게재가 되는가?)

-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이를 활용한 학술지 논문을 투고하면서 학위논문에 대하여 출처를 밝혔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학술지의 peer review나 편집인이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를 승인했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후 저작물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