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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문연구요원제도
선발 및 편입절차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여행 신청
기타

편입취소

편입취소 사유
  •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의무종사기간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훈련(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미귀국시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 법 제38조의2 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종사기간만료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만료
  • 전문연구요원은 3년간 해당분야에 종사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함(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