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문연구요원제도
선발 및 편입절차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여행 신청
전직
기타
편입취소 사유
-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23년 편입자부터)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전직을 하는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복무 중인 대학원이 폐교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전직허용기간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종사기간만료
- 전문연구요원은 3년간 해당분야에 종사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함(법 제39조)
- 전문연구요원은 편입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며 정직, 30일 초과 병가 등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