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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전문연구요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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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당연전직대상

  •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복무중인 대학원이 폐교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중인 대학원의 휴교 등으로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복무할 수 없는 경우
  • 제출서류: 박사학위증명서

승인전직대상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하거나 유예기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편입이 취소됨

전직대기기간

  • 전직 대기기간: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전직의 경우에는 전직사유발생일, 승인전직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4일(채용동의서가 필요한 기업체등으로의 승인전직은 14일, 그 외는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함. 이 경우 전직 대기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함
  • 다만,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이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의무복무기간에 미산입(영 제89조2항7호)
  • 전직 대기기간 연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3개월 범위 안에서 전직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