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수강
성적
학점인정
학점교류
학점인정
- 1) 학적 변동기간에 소속 대학 행정실에 구분에 맞는 신청서(학사안내>제양식)를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제출함
단, 신입생은 매학기 개강후 10일(3월 10일, 9월 10일)이내 제출 - 2) 학점인정은 교과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통산 최소 수료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적용범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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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및 석사과정 연계과목 |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본교 학부 과정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 연계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부 졸업요구학점을 초과한 범위에서 6학점까지 인정 | 연계전공과목인정원 |
대학원과목 선수강 |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본교 학부 과정에서 본 대학원 과목(본교 국제 동·하계대학 대학원 교과목 포함)을 순수강한 경우, 학부 졸업요구학점을 초과한 범위에서 6학점(학·석사연계과정생은 12학점)까지 인정. 다만, 선수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일반대학원선수강과목인정원 |
전문·특수대학원 출신 | 본교 전문·특수대학원 출신자가 본 대학원 동일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9학점까지 인정 | 학점인정신청서 |
동일 학위과정 신규 입학 | 본 대학원 수료자 또는 제적자가 재입학이 불가능하여 동일 학위과정에 신규 입학한 경우,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인정 | 학점인정신청서 |
동일 전공분야 박사과정 입학 | 본 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 중 석사과정과 동일 전공 분야의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석사과정 수료학점을 초과한 범위에서 6학점까지 인정 | 초과학점인정신청서 |
타 대학 출신 | 타 대학교의 석·박사과정 출신자가 본 대학원 동일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석사과정에서는 6학점까지, 박사과정에서는 9학점까지 인정 | 학점인정신청서 |
편입학 | 편입학자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과정별 최소 수료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 | 학점인정신청서 |
통합과정 중도포기자의 박사과정 입학 | 본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 취득자가 박사과정에 신규 입학한 경우, 석사과정 수료학점을 초과한 범위에서 15학점까지 인정 | 초과학점인정서 |
국제동·하계대학 취득학점 | 본 대학원생이 본교 국제동·하계대학에 개설된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매학년도별 국제동·하계대학 각각 6학점까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