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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재학연한

학적변동
수업연한/재학연한

수업연한/휴학기간/학위논문 제출연한

2020년 2학기까지 입학한 대학원생

수업연한/휴학기간/학위논문 제출연한
단위 : 년 수업연한 휴학기간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석사 2(1.5) 2 6
석·박사통합 4(3) 3 12
박사 2 3 10

2021년 1학기부터 입학한 대학원생

수업연한/휴학기간/학위논문 제출연한
단위 : 년 수업연한 휴학기간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석사 2(1.5) 2 4
석·박사통합 4(3) 3 10
박사 2 3 8
  • 수업연한: 졸업을 위한 최소 등록기간
  • 휴학기간: 재학연한 내 사용가능 한 최대 휴학기간
  • 재학연한(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학위취득연한
    (괄호 안) : 수업연한 단축된 학·석사 연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수업연한 단축 대상자(석·박사통합과장 6학기, 학·석사 연계과정 3학기)는 별도 신청 없이 수료 대상자에 포함
  • 병역 등의 사유로 수업연한 단축을 유예해야 하는 경우, 석·박사통합과장 6학기 초, 학·석사 연계과정 3학기 초에 별도의 유예신청서를 단과대학행정팀으로 제출 필요 (수업연한단축 유예신청에 대해서 단과대학행정팀에 별도 문의)
※ 수업연한, 휴학기간, 학위논문 제출연한에 대한 추가설명
  • 박사의 경우 수업 연한인 2년 동안 정규등록을 해야 하며, 수료 이전에 휴학은 3년(총 6학기)까지 가능합니다.
  • 교과목 이수 등의 수료 조건을 수업연한 이내에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학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료 이후에는 수료연구등록을 하여 수료연구생 신분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적으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8년이므로 정규등록, 휴학기간, 수료연구등록을 포함하여 8년 이내에 학위논문심사를 마무리하고 졸업해야 합니다.
  • 일반휴학 및 특별휴학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16조 및 제17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료생의 경우에도 사전에 특별휴학 신청 시 논문제출연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경과하는 경우(신청 후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하면 영구수료 처리됩니다.
    단,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마지막 학기에 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한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영구수료 후, 1회에 한하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 받은 학기를 포함한 2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합니다. 진입한 첫 학기는 재입학금 부과되며,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