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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재학연한

학적변동
수업연한/재학연한

수업연한/휴학기간/학위논문 제출연한

2020년 2학기까지 입학한 대학원생

수업연한/휴학기간/학위논문 제출연한
단위 : 년 수업연한 휴학기간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석사 2(1.5) 2 6
석·박사통합 4(3) 3 12
박사 2 3 10

2021년 1학기부터 입학한 대학원생

수업연한/휴학기간/학위논문 제출연한
단위 : 년 수업연한 휴학기간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석사 2(1.5) 2 4
석·박사통합 4(3) 3 10
박사 2 3 8
  • 수업연한: 졸업을 위한 최소 등록기간
  • 휴학기간: 재학연한 내 사용가능 한 최대 휴학기간
  • 재학연한(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학위취득연한
    (괄호 안) : 수업연한 단축된 학·석사 연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수업연한 단축 대상자(석·박사통합과장 6학기, 학·석사 연계과정 3학기)는 별도 신청 없이 수료 대상자에 포함
  • 병역 등의 사유로 수업연한 단축을 유예해야 하는 경우, 석·박사통합과장 6학기 초, 학·석사 연계과정 3학기 초에 별도의 유예신청서를 학과행정실로 제출 필요 (수업연한단축_유예신청서)
※ 수업연한, 휴학기간, 학위논문 제출연한에 대한 추가설명
  • 박사의 경우 수업 연한인 2년 동안 정규등록을 해야 하며, 수료 이전에 일반적인 사유에 의한 휴학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교과목 이수 등의 수료 조건을 수업연한 이내에 충족하지 못하면 초과학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료 이후에는 수료연구등록을 하여 수료연구생 신분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적으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8년이므로 정규등록, 휴학기간, 수료연구등록, 휴학기간을 모두 합쳐서 8년 이내에 학위논문심사를 마무리하고 졸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료이후에는 따로 휴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대학원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이유에 의한 휴학(군입대 휴학, 임신, 출산 휴학, 육아 휴학, 창업 휴학)은 위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위제출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료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국가고시(사법, 외무, 행정고시) 연수교육기간은 최대 일반적인 휴학기간인 3년을 초과하여 연장이 가능하지만 학위제출연한에 포함됩니다.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경과하는 경우
  •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하면 영구수료 처리됨
    단,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마지막 학기에 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한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 가능하다.
  • 영구수료 후, 1회에 한하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 받은 학기를 포함한 2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진입한 첫 학기는 재입학금 부과되며,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