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
전문연구요원제도
선발 및 편입절차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여행 신청
전직
기타
2024복무 안내서
전문연구요원 복무 시 안내서 상의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복무 안내서(클릭)
출퇴근규정
-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는 편입 후 지정된 지문인식기 장소에서 매일(토·일·공휴일 제외) 출퇴근 지문인식을 해야 함
- - 지문인식기 장소: 대학원 중앙도서관 1층(127호 맞은편)/하나스퀘어 1층(인포메이션 옆)
- 기본 근무시간은 9:30 ~ 18:30(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임
- 본인 연구와 관련하여 출근시간 조정을 원할 경우, 탄력근무제신청서 작성하여 메일로 신청
- 출근시간은 8:30 ~ 11:30(30분 단위)로 변경 가능하며, 일주일 전에 반드시 신청 완료해야 함
- 변경한 출근시간은 한 달 동안 유지 후 다시 변경 가능 함
휴가·병가 등
1. 휴가
-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함 (준용)
- - 연간 휴가일수 초과기간은 그 초과 기간만큼 연장복무
- 본교 휴가일수 : 1년 단위로 15일 지급(연구활동 장려)
- ※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음
- ※ 1년이 지나면 휴가일수는 초기화됨 (이월안됨)
- 제출서류: 휴가신청서
2. 결근
-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조퇴·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 받아야 함
- ※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 잔여 연가 없을 시에는 연장복무 대상 →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지방병무청장은 복무만료일 연장 조치, 무단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 복무
- 1일 결근은 1일 연장복무 대상 → 통보 대상
3. 병가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가신청 가능
- - 병가기간이 연속하여 7일을 초과 시 진단서 제출
- - 의무 복무기간 통틀어 30일 부여
- -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
- 제출서류: 병가신청서, 증빙자료(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 이름/날짜/시간이 명시된 자료)
출장(파견)
- 국내파견(출장)의 정의
- - “국내 파견근무”라 함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을 말함
- - “국내 출장근무”라 함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해당업체에서 연구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시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말함
- 기간
- - 파견(출장): 의무복무기간 통틀어 2년
- - 교육훈련: 의무복무기간 통틀어 6개월
- -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
- 국내 파견(출장) 승인
- - 1~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대학에서 승인
- - 8일 이상 ~ 3개월 미만(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병무청 통보
- - 3개월 이상(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병무청 승인 후 출장(파견) 가능
겸직금지
겸직가능 업무
-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
- 편입 당시의 연구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 등 다른 업무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교원
겸직불가능 업무
-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경우
※ 근로시간 이후라도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 영리활동은 엄격히 금지됨
개인 영리활동 금지
-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