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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복무 안내서

전문연구요원 복무 시 안내서 상의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복무 안내서(클릭)

복무규정

박사학위 과정 수료 후부터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며 3년간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출퇴근규정

  •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는 편입 후 지정된 지문인식기 장소에서 근태관리를 해야 함
  • 매일(토·일·공휴일제외) 본인이 신청한 탄력근무 시간에 준수하여 근무하고 출퇴근 처리해야 함
  • 야근 근무는 인정하지 않음비상연락망으로도 연락되지 않은 경우 무단 결근 처리함(연속 2회이상 무단결근일 경우 지도교수에게 통보함)
  • 지각·조퇴가 8시간 누적될 시 휴가에서 하루 차감함.
  • 결근 5회 이상일 경우 지도교수 통보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고발조치함
  • 출퇴근기록 누락시 반일연차신청 혹은 증빙서류 및 지도교수 서명이 포함된 사유서 제출(사유서는 개별양식)

겸직금지

  • 의무복무 중 국내 대학원에서 수학을 원하는 경우는 대학원팀 전문연구요원 담당자에게 문의

휴가·병가 등

  • 1. 편입신청서
  • 2. 성실복무서약서
  • 3. 수료증명서
휴가
  • 전문연구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연간 휴가일수 초과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종사휴가일수는 다음의 분기별 허가기간(연간별 15일 허가기간)으로 규정하되, 연속 6일 이상을 허가할 수 없음
  • 휴가일수 : 1년 단위로 15일지급

※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해당 학기가 지나면 휴가일수는 초기화됩니다. (이월안됨)

병가
  • 종사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종사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 신청 가능의무종사기간중 통산 30일 이내의 병가기간(사규상 병가제도가 없어 질병사유로 휴직처리한사람 포함)은 의무 종사기간에 산입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
  • 제출서류 : 전문연구요원 병가신청서, 진단서(치료영수증)

※ 16.6.13 이전 편입자는 3개월, 그 이후 편입자는 30일

(병가신청서 양식 : 대학원홈페이지 → 제양식 → 전문연구요원 각종 서식모음 / KUPID→ 지식관리 → 대학원지식 → 양식(전문연구요원서식) 

기타
  • 지참·조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지참·조퇴·외출(공무상 외출 제외)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거나 연장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