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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및 편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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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및 편입절차

선발지원
  • -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지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
  • - 선발 합격 후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 - 박사학위과정 수료 즉시 신청 (2월 수료 시 3월부터 복무, 8월 수료 시 9월부터 복무)
의무복무(3년)
  • - 정상 출퇴근 복무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지원 자격

  • 자연계대학원(의학계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 석·박통합과정생의 경우, 석사 5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
    • - (신청 마감일 기준) 재학 중인 자만 신청 가능하며, 입학예정/휴학/수료/졸업 상태인 자는 신청 불가
  •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37세(「병역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선발 기준 항목 및 배점(※ 현역만 해당, 보충역은 적용받지 않음)

선발 기준 항목 및 배점
구분 내용
국가시험
(P/F)
인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적용방법 1∼3급 취득자 (※ Pass/Fail로 별도의 배점 없음)
※ 4급 이하는 과락, 별도로 규정하는 인정(유효)기간 없음
영어시험
(300점)
인정시험 서울대언어교육원「TEPS」
※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정기간 지원자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 ’22.5.14.자 이후 응시한 시험∼’24.5.13. 접수마감 전 성적발표 시험까지 인정
적용방법 개정TEPS(600점 만점) 취득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 단, 취득점수가 원점수(600점 만점)기준 268점 미만은 과락
출신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300점)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석사과정 성적 백분율(100% 만점 기준)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 석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석사학위과정 수업 연한(4학기)까지의 성적을 산출
총점 600점

* 편입대상자 선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042-869-6835/6837)

편입신청서류

  • 1. 편입신청서
  • 2.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 3.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 4. 수료예정증명서
  • 5. 수료증명서

→ 제출 서류 서식 모음

기타

편입 처리 유보 대상: 편입 당시 국외 출국 중인 사람 → 귀국 사실 확인 후 귀국 익일 편입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