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및 여행 신청
전문연구요원제도
선발 및 편입절차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여행 신청
전직
기타
국외여행 허가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 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
- 단,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얻은 경우 그 기간(통틀어 1년) 모두를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서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의 범위에 단기 국외여행은 미포함(2024.04.25. 이후 복무 만료자부터 적용)
신청절차
업무출장
구비서류 작성
지도교수 승인
전체 서류 출력하여
대학원행정팀 방문 후 직인요청
대학원행정팀 방문 후 직인요청
서류확인 후 직인
병무청 신청
개인여행
구비서류 작성
지도교수 승인
전체 서류 출력하여
대학원행정팀 방문 후 직인요청
대학원행정팀 방문 후 직인요청
서류확인 후 직인
병무청 신청
※ 병무청 신청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민원
편입대기자 국외여행허가
- 관할 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신청 후 허가를 받고 출국 가능 (전문연구요원 편입 전까지는 '단기여행'의 경우 국외여행추천서 제출 생략 가능)
- 국외여행허가추천서만 병무청으로 제출하여 승인 받음.
제출 서류
구분 |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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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출장, 학회참석, 기술연수 등 ※ 3개월 이상의 출장, 파견은 대학원행정팀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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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여행 (연차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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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담당자 이메일 : graduate2@korea.ac.kr)
유의사항
- 재해 및 정비로 인한 지연출발 등을 고려하여 국외여행허가기간 산정
- 귀국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반드시 허가기간 내에 '국내 도착'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기간 산정
-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승인받은 출장기간 또는 휴가기간이 아닌 주말, 공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여 실제 출국심사일~ 국내 도착일까지로 산정
- 예약한 항공편의 출발시각이 새벽이어서 출국심사가 전날 야간에 이루어질 경우 항공편 출발일자 하루 전 ~ 국내 도착일까지 국외여행 허가 신청
-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미귀국 시 편입취소
- 최소 출국 10일 전(여권 발급의 경우 최소 한 달 전) 신청하여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병무청의 승인없이 출국하는 경우 편입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