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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및 여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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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및 편입절차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여행 신청
기타

신청절차

  • 1. 국외여행(출장)신청서 작성
  • 2. 지도교수 확인 (출장신청서)
  • 3. 대학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업체장 직인 받음
  • 4. 병무청으로 추천서와 신청서류 제출하여 최종 승인 받기

※ 병무청 신청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민원
**편입대기자
국외여행허가추천서(대학원행정팀에서 업체장 직인이 찍혀있는 서류) 만 병무청으로 제출 하여 승인 받음.

※ 최소 출국 10일전(여권 발급의 경우 최소 한달 전) 신청하여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병무청의 승인없이 출국하는 경우 편입이 취소됨

신청 및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신청 및 제출 서류
제출서류 개인여행 업무출장
1. 국외여행신청서(허가추천서) 및 (출장시)국외체제 중 업무수행내역서(사전에 제출 가능) O O
2. 출장신청서 X (휴가신청서 제출) O
3. 출장사유 증빙
  • 공통 : E-Ticket (날짜와 이름이 표기되어야함)
  • 학회참석 : 학회메인페이지, 학회등록증, 일정표
  • 기타출장 : 출장신청서 및 출장관련서류
X (E-Ticket만 제출) O
4.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국외출장 신청시
  • 연구계획서, 지도교수 추천서, 초청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연락)

X O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담당자 이메일 : graduate2@korea.ac.kr)

참고 및 유의사항

  • 1. 여권(기본 복수여권) 필요시 병무청의 승인 후 발급 가능
  • 2. 병무청에서는 실제 귀국일보다 여행기간을 1~2 일 여유있게 작성하도록 권고(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함으로 비행기 연착, 시차 등을 감안한 조치)
  • 3. 승인기간 내 미귀국할 시는 편입 취소됨
  • 4. 대학원장의 추천서 없이 출국할 경우 편입 취소됨
관련규정
  •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 (의무종산기간 중 통산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은 연장복무)
  • 허가기간은 통산 1년이내
  • 복무인정 기간은 3개월까지
  • 공동연구, 기술지도 등 최대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