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국외출장 및 여행 신청

전문연구요원제도
선발 및 편입절차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여행 신청
전직
기타

국외여행 허가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 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
  • 단,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얻은 경우 그 기간(통틀어 1년) 모두를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서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의 범위에 단기 국외여행은 미포함(2024.04.25. 이후 복무 만료자부터 적용)

신청절차

업무출장
구비서류 작성

지도교수 승인
전체 서류 출력하여
대학원행정팀 방문 후 직인요청
서류확인 후 직인
병무청 신청

개인여행
구비서류 작성

지도교수 승인
전체 서류 출력하여
대학원행정팀 방문 후 직인요청
서류확인 후 직인
병무청 신청

※ 병무청 신청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민원

편입대기자 국외여행허가

  • 관할 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신청 후 허가를 받고 출국 가능 (전문연구요원 편입 전까지는 '단기여행'의 경우 국외여행추천서 제출 생략 가능)
  • 국외여행허가추천서만 병무청으로 제출하여 승인 받음.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구분 목록
업무출장,
학회참석,
기술연수 등

※ 3개월 이상의 출장,
파견은 대학원행정팀으로 문의
  • ①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파견서식5]
  • ② 출장신청서(지도교수 확인 必) [출장서식1]
  • ③ 국외체재 중 업무수행 상황부 [파견서식7]
    ※ 공동연구・기술연수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출장(파견) 시 작성하며, 2주 간격으로 현지 담당자 서명과 함께 학교로 제출해야 함 (팩스, 이메일 등)
  • ④ 여비지급내역서 [파견서식6]
  • ⑤ 증빙서류
    : 학회포스터, 학회에서의 본인 발표일이 표시된 일정표, 초청장, 학회등록 확인증, 연구 관련 계약서 사본 등
  • ⑥ e-ticket
개인여행
(연차사용)
  • ①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파견서식5]
  • ② 휴가 신청서 [근태서식1]
  • ③ e-ticket

신청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담당자 이메일 : graduate2@korea.ac.kr)

유의사항

  • 재해 및 정비로 인한 지연출발 등을 고려하여 국외여행허가기간 산정
  • 귀국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반드시 허가기간 내에 '국내 도착'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기간 산정
  •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승인받은 출장기간 또는 휴가기간이 아닌 주말, 공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여 실제 출국심사일~ 국내 도착일까지로 산정
  • 예약한 항공편의 출발시각이 새벽이어서 출국심사가 전날 야간에 이루어질 경우 항공편 출발일자 하루 전 ~ 국내 도착일까지 국외여행 허가 신청
  •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미귀국 시 편입취소
  • 최소 출국 10일 전(여권 발급의 경우 최소 한 달 전) 신청하여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병무청의 승인없이 출국하는 경우 편입이 취소됨

→ 제출 서류 서식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