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및 여행 신청
전문연구요원제도
선발 및 편입절차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여행 신청
기타
신청절차
- 1. 국외여행(출장)신청서 작성
- 2. 지도교수 확인 (출장신청서)
- 3. 대학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업체장 직인 받음
- 4. 병무청으로 추천서와 신청서류 제출하여 최종 승인 받기
※ 병무청 신청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민원
**편입대기자
국외여행허가추천서(대학원행정팀에서 업체장 직인이 찍혀있는 서류) 만 병무청으로 제출 하여 승인 받음.
※ 최소 출국 10일전(여권 발급의 경우 최소 한달 전) 신청하여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병무청의 승인없이 출국하는 경우 편입이 취소됨
신청 및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서류 | 개인여행 | 업무출장 |
---|---|---|
1. 국외여행신청서(허가추천서) 및 (출장시)국외체제 중 업무수행내역서(사전에 제출 가능) | O | O |
2. 출장신청서 | X (휴가신청서 제출) | O |
3. 출장사유 증빙
|
X (E-Ticket만 제출) | O |
4.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국외출장 신청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연락) |
X | O |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담당자 이메일 : graduate2@korea.ac.kr)
참고 및 유의사항
- 1. 여권(기본 복수여권) 필요시 병무청의 승인 후 발급 가능
- 2. 병무청에서는 실제 귀국일보다 여행기간을 1~2 일 여유있게 작성하도록 권고(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함으로 비행기 연착, 시차 등을 감안한 조치)
- 3. 승인기간 내 미귀국할 시는 편입 취소됨
- 4. 대학원장의 추천서 없이 출국할 경우 편입 취소됨
관련규정
- 의무종사기간 중 국외여행 (의무종산기간 중 통산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은 연장복무)
- 허가기간은 통산 1년이내
- 복무인정 기간은 3개월까지
- 공동연구, 기술지도 등 최대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