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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안내

2022.12.09 Views 2191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 구논문 제출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이 경 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2) 재심사(6개월)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마지막 학기에 논문이 불합격되거나, 지도교수가 수정보완 을 요청할 시 6개월을 연장신청.
※ 위의 1, 2 번의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제출연한 연장 신청 서류
-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 증빙자료(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2) 재심사 신청 서류
- 재심사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별도 양식 없음)
 
3. 제출 기간 : 2022년 12월 1일(목) ~ 23일(금)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소속 학과행정실
 
5. 심의
학기 말(12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3년 3월) 진입
 
6. 유의사항(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자 대상, 재심사는 해당없음)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를 응시해야하는 학과
: 법,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일어문, 노어노문, 불어불문, 독어독문, 서어서문, 사, 사회, 언어, 철, 한국사,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영상문화협동과정, 문화재학협동과정, 문화유산학협동과정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8조 2항, 10항 5호)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2023년 1학기 수료연구등록금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사항은 포털 수료연구등록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학과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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