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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외국인 재학생 장학금 신청을 위한 필수교육 수강 안내

2023.09.12 Views 3953

1. 내용
 2023학년도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외국인 장학금(글로벌리더, 인문사회계, 자연공학계)을 신청하기 위하여 외국인 학생 대상 필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필수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인권과 성평등)’ 및 '한국법강령이해교육'

2. 대상자: 2024학년도 1학기 외국인장학금 신청할 외국인 대학원생
※ 장학금 신청 공지는 11월 말경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장학금 신청자는 매 학기 수강 필수

3. 수강 가능 시기: 각 장학금 신청학기의 직전학기에 수강
   가. 1학기 장학금 신청자: 전년도 9월 ~ 11월
   나. 2학기 장학금 신청자: 3월 ~ 5월

4. 수강 방법
   가. 한국법강령이해교육 (수강기간: 9월 11일 ~ 11월 30일)
      1) 쿠카이브 접속(kuchive.korea.ac.kr) 후 로그인
      2) 학습활동/교내비교과/'한국법강령교육' 또는 'Understanding Korean Laws and Regulations Education’ 검색
      3) 신청/동영상 시청(약 15분 소요)/과제(퀴즈)제출을 완료해야 함.
      4) 기간 내 상시 수강 가능, 인원 제한 없음.
나. 성폭력예방교육
      방법1. 인권과성평등교육 수강: 블랙보드에서 4월 초(4월 초 개설 예정)부터 수강 가능
      방법2. 대학원신입생강좌 수강: 신입생의 경우 대학원신입생강좌 내 '인권과 성평등' 수강도 가능

5. 수강 내역 확인 및 증빙자료
   가. 한국법강령이해교육: 쿠카이브(KUchive)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청내역 → 증명서 클릭
                                  (수료증 발급기간: 12월 1일부터)
   나. 성폭력예방교육:
       방법 1. 쿠카이브(KUchive) → 증명서발급 → 법정의무교육 → "2023/1학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출력  (수정)
       방법 2. 대학원신입생강좌 수강 시 블랙보드 → [Step3] 2023 HRGE Education Confirmation course completion 캡처 화면

* 모든 증빙자료에는 본인의 이름 또는 학번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6. 기타
  가. 교육 및 이수 문의
      1. 인권과성평등교육: 인권과성평등센터 (humanrights@korea.ac.kr)
      2. 대학원신입생강좌: 인재양성팀 (graduate_bk21@korea.ac.kr)
3. 한국법강령이해교육: KUGS OIH (graduateOIH@korea.ac.kr)
  나.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문의: 원격교육센터 (elearning@korea.ac.kr)
  ※ 문의사항은 가급적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