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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대학원]2023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등록 안내문 (수료연구생의 학위청구등록)

2023.05.02 Views 1413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2023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본 학위청구등록기간은 외국인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과 무관함

 

 

1.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3년 5월 2일(화) ~ 5월 3일(수) 16:00 

    등록금 고지서 링크 : http://infodepot.korea.ac.kr/course/www/reg/GradCRSDiffregistration.jsp

 
​2. 수료연구생(학위청구등록금액)

3.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4.5%) 

  가. 대상자 : 수료생, 2023년 8월 수료 예정자

  나. 등록기간: 2023년 5월 2일(화) - 5월 3일(수) 16:00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다.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 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

    - 블랙보드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 ‘연구윤리 교육’ 등 수강/이수 불가

 

 

4.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9.5%)

  가.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신청한 수료생 *재학생영구수료 제외

  나. 수업료의 9.5% 또는 (정규등록기간 4.5% 선납자는)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다.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 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출력됨

  마.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해당자)

1)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0원 등록 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등록금 납부 기간에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2)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계열별 수업료의 4.5%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