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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학생예비군 훈련연기 관련 안내

2023.04.20 Views 4865

     ※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병무행정팀(02-3290-1201)으로 문의 바랍니다 ※


■ 훈련연기 방법

1.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신청

   *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보는 일정과 학교예비군 연대에서 보는 일정이 동일하며 신청이 안되는 것은 이미 신청자 공석이 마감

     되었거나 아직 미공지 사항이니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예비군연대에서도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

2. 법정 연기서류 제출(아래 연기서류 제출안내 참조) 

 

 

■ 연기서류 제출 안내 

1. 행정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소견서는 불가) 제출이 가능한자.

       ※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란? : 진단서의 내용중 예비군 훈련일이 3. 27일 이라면 3. 26일 진단을 받았을시 ( ~이 환자는 ㅇㅇ

           로 인해 3일 정도의 안정이 필요함~ )라는 진단을 받았을때 2. 26일 부터 3일 까지인 28일까지는 훈련일인 3. 27일이 포함

           된다는 뜻입니다.

        ※ 2022년부터 진료확인서는 최초1회만 허용되며 2회차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직계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사망확인서 등 관계증명 자료

   다. 천재지변 등 재난 : 행정관서 사실 확인서

   라. 출국 : 예비군 연대에서 직권으로 연기(연기신청 또는 연기서류 제출 불필요)

   마.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 면접시헙, 국가 -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 응시원서 접수증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 까지의 기간이 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단, 운전면허, 한자검정능력시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은 제외)  

  바.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 : 직장인(교직원, 야간대학원생중 직장인만 해당)

       ※ 아래 붙임 서류 출력 하여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 제출(직장장 관인 있는것만 유효-실인은 미인정) 

 

                                           --- 연기신청 불가 사유 ---

  사. 학교수업, 학교시험, 세미나, 학회, 논문심사/발표, 교생실습 등 학사일정과 관계된 사유는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우리학교에서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유로 연기를 신청합니다. 학교에서 발생되는 연기사유는 개인별로는 중요한 

              사유이지만 연기를 허용할 수 있는 관련서류도 법정연기서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기승인의 기준점이 모호하여

              어떤 학생은 연기가 승인되고, 어떤 학생은 비승인 된다면 비승인된 신청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학교에서 발생되는 연기사유는 처리가 불가 하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연기와 무단불참의 차이점

    훈련부과 순서는 1차, 2차, 3차 훈련 순으로 진행되며 1-2차 훈련을 무단불참 하여도 불이익 없으며, 3차훈련 

    참석시 훈련종결, 다만 무단불참시 고발, 연기서류 제출 후 승인시 3차 보충훈련 진행

    (연기원서 제출 후 승인시 훈련부과 차수는 현재차수 유지)

    - 다만, 휴학중 일반훈련대상자가 2차이상 무단불참하고 학교로 복학하면 2차이상 무단불참한 훈련을

      그대로 부과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

      1)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공인인증 로그인 후 --> 훈련연기 탭에서 연기할 훈련유형 및 시간, 일정 기입후 관련

         서류 scan 후 업로드

      2) 학교 병무행정팀 예비군연대 방문(인문사회계 중앙광장 지하1층 116호) 후 연기원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2. 행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신청

        ※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은 훈련개시 30일전 전국의 훈련대에서 훈련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시하며 훈련장별로 훈련가용인원

            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신청이 유리

   나. 기타 무단불참시 행정적인 조치는 훈련차수의 증가[①1차훈련 ②2차훈련 ③3차훈련] 순으로 진행되며 

       2차훈련 무단불참 까지는 훈련 당사자에게 훈련차수의 증가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훈련 차수를 잘 확인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단 3차훈련 무단불참시 고발 (3차훈련 참가시 불이익 없이 종결)

     ex) 2019.5.20 1차훈련(연기신청)-->다음훈련인 2019.06.20에 5.20일 부과한 것과 같은 1차훈련으로 부과 

     ex) 2019.5.20 1차훈련(무단불참)-->다음훈련인 2019.06.20에 2차훈련을 부과하였는데 무단불참 하였다면

                        다음훈련 2019.07.20 3차보충 부과 후 무단불참 하였다면-->고발

         ※ 훈련차수 증가한다고 해서 개인별 훈련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또는 3차훈련을 부과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참석하면 그 훈련은 종결되며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