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의무 안내
2022.11.18 Views 898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오니 해당이 되는 학생분들께서는 붙임의 포스터를 확인하시고 장학재단 측으로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유학생 신고대상 :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수학하거나 학문 및 기술읠 연구(연수)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가지 유학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함.
2. 해외이주자 신고대상 :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고 전액상환 또는 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 체결해야 함.
3.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하므로 12월 정기 채무자신고 기간에 대출 잔액 보유자는 반드시 채무자 신고를 진행해야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
붙 임 :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
1. 해외유학생 신고대상 :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수학하거나 학문 및 기술읠 연구(연수)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가지 유학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함.
2. 해외이주자 신고대상 :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고 전액상환 또는 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 체결해야 함.
3.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하므로 12월 정기 채무자신고 기간에 대출 잔액 보유자는 반드시 채무자 신고를 진행해야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
붙 임 :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