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학]2022학년도 일반대학원 신설 융합전공 소개
2022.09.27 Views 3554
2022학년도 일반대학원 신설 융합전공 소개
융합전공은 미래사회 수요분야 대비를 위한 융·복합적 인재양성을 위해 2개 이상의 학과가 융합하여 개설하는 전공으로 해당 참여학과로 입학하여 융합전공 이수를 신청하면 됩니다.
디지털인문과학 융합전공(추가이수형)
Interdisciplinary Major Program in Digital Humanities & Sciences,
참여학과: 영어영문학과(주관), 독어독문학과, 언어학과
▶교육목표 및 세부트랙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한 학문후속세대를 인문학적 소양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기술을 함께 갖춘 융합형 인재, 학제간 소통과 통섭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노마드형 인재로 양성한다.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감성에 기반해 디지털기술과 과학기술의 역량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할 것이다.
▶세부 트랙: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문화콘텐츠(Cultural Contents)
▶영어영문학과/독어독문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재진입지원 사업 수행 중
▶문의: 장성현 교수(02-3290-1982, sunghyun-j@korea.ac.kr)
양자정보과학 융합전공(추가이수형 및 전공변경형)
참여학과: 물리학과(주관), 전기전자공학부
▶교육목표 및 교육분야
양자정보과학기술의 특성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첫째, 기존의 고전역학적 사고방식을 벗어나 양자역학의 원리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시각을 갖춘(quantum smart) 인재를 양성 한다. 둘째, 양자물리학, 선형대수 및 정보이론 등의 수학, 컴퓨터 및 정보통신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융합한다. 셋째, 양자정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 양자정보이론(quantum information theory)
- 양자 컴퓨팅 및 시뮬레이션(quantum computing and simulation)
- 양자 통신 및 암호(quantum communication and cryptography)
- 양자 측정 및 센싱(quantum metrology and sensing)
▶2022년 양자정보과학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 수주 운영중
지능형모빌리티융합전공(추가이수형)
참여학과: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주관), 기계공학부,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교육목표
전기전자공학,기계공학,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지능형 모빌리티에 특화된 교과목과 관련 산업체와의 산학 프로젝트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함
- 석사, 박사, 통합과정 관계 없이 참여 대학원생 전원 RA 수당 지급
- 컨소시엄 연계 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수행
▶ 교과목 트리
▶ 참여교수진 안내
대학원 융합전공 개설 및 운영 내규 일부 발췌
제2조(융합전공의 종류) ① 융합전공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전공변경형 융합전공: 하나의 전공 과정으로 운영되며 전공변경을 하여 이수하는 형태
2. 추가이수형 융합전공: 원전공 외에 추가로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제 2 장 전공변경형 융합전공
제13조(학생학적)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융합전공으로 전공변경하여야 하며, 전공 변경은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전공변경)를 준용한다.
제14조(학점의 이수 및 인정) ① 융합전공 학생은 융합전공 교육과정표에서 정한 전공과목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최소학점은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2조를 따른다.
② 전공변경 전 취득한 교과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각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제15조(학위수여) 융합전공 학생이 융합전공의 졸업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학위를 수여한다.
제16조(학위기와 증명서) ①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본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21조(학위기와 증서)에서 정하는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2022. 9. 1.>
② 융합전공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증명서에 그 사실을 표기한다.
제 3 장 추가이수형 융합전공
제17조(학생학적)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학적은 원소속 학적을 유지한다.
제18조(학점의 이수 및 인정) ① 융합전공학생은 융합전공 교육과정표에서 정한 전공과목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최소학점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5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원전공 교과목과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이수포기) 융합전공 허가를 받은 학생이 그 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학위수여) 융합전공학생이 원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학위를 수여한다.
제21조 (학위기와 증명서) ①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본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21조(학위기와 증서)에서 정하는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2022. 9. 1.>
② 융합전공 이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1. 재학증명서: 원전공 및 융합전공을 함께 표기
2. 성적증명서: 원전공 및 융합전공을 함께 표기
3. 졸업증명서: 원전공 및 융합전공을 함께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