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학사]2022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변경)
2022.08.01 Views 2030
2022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기간 : 2022년 8월 1일(월) 09:00 ~ 8월 25일(목) 16:00 오후 4시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안내 (게시용)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변경
변경 전
1)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2)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변경 후
1)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수 상관없이 1회 신청 기간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임신·출산휴학은 최장 2년 내로 가능함.
예) 자녀가 3명 혹은 1명이여도 자녀 수 상관없이 최장 2년까지만 가능
2)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수 상관없이 1회 신청 기간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육아휴학은 최장 2년 내로 가능함.
예) 자녀가 3명 혹은 1명이여도 자녀 수 상관없이 최장 2년까지만 가능
□ 학적변동 기간 : 2022년 8월 1일(월) 09:00 ~ 8월 25일(목) 16:00 오후 4시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안내 (게시용)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2022학년도 1학기 변경(추가)사항 안내
가. 석·박사통합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제도 변경
구분 | 추가사항 | 내용 |
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처리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중 | 석·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으로(수료조건에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학생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음. |
[석사과정] 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처리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으로 (수료조건에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학생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음. |
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변경
변경 전
1)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2)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변경 후
1)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수 상관없이 1회 신청 기간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임신·출산휴학은 최장 2년 내로 가능함.
예) 자녀가 3명 혹은 1명이여도 자녀 수 상관없이 최장 2년까지만 가능
2)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수 상관없이 1회 신청 기간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육아휴학은 최장 2년 내로 가능함.
예) 자녀가 3명 혹은 1명이여도 자녀 수 상관없이 최장 2년까지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