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2022-1학기 학생예비군 전입(보류) 신고 안내
2022.01.18 Views 962
22-1학기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기간
대 상 |
기 간 |
비 고 |
학부 /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 일반복학자 |
‘22.2.3(목)~2.25(금) |
21년 후반기 복학자 중 재학생은 우편 / FAX / 방문신고만 가능 |
신입생(학부/대학원) |
‘22.3.2(수)~3.18(금) |
학적생성 이후 신고 |
※ 학부졸업생 중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우편 / FAX신고 : 포털(KUPID)-지식관리-학생지식-학생병무자료-전입신고 안내 참조
2. 신고요령
가. 복학생 : 가)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보류)신고 병행
나) KUPID이용 : 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신고
나. 신입생 : 학적생성(3.2)이후 KUPID→정보생활→「예비군 전입(보류)신고」란 이용
다. 교환학생 : 병무행정팀 방문신고(글로벌서비스센터 발급 학생증 사본제출), 국내대학 제외
3. 신고 미 대상 (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
학기 초과자 |
공 통 |
||
학부생 |
일반 및 전문대학원 |
특수대학원 |
|
9학기 부터 (건축학과 : 11학기) |
5학기 부터 (석·박사통합 : 9학기) |
6학기 부터 (로스쿨 : 7학기) |
휴학, 수료, 졸업유예자 |
※ 졸업‧수료․휴학생 중 3월 이후에도 고려대 연대에 계속 소속된 자(학기중 학적변동 자 포함) 는 보류해소 신고
(학생예비군 해제)를 하여야 함(해소신고 : 병무행정팀 3290-1201)
- 학생예비군 미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시 예비군법 제15조12항 에 의
거 보류해제 신고 위반으로 고발처리 됩니다.
※ 대학원생 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해당직장 신고 대상입니다.(학교신고 미대상)
※ 의과대학 학적보유자는 고려대학교 의과중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02-2286-1240)
4. 행정사항
가. 포털 전입신고 시 현역신분 또는 전역 후 2주 이내(군에서 병무청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
착), 군번오기 입력 시 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기간 이후 전입신고는 우편, FAX 또는 방문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 학생예비군으로 소속변경 후 예비군 홈페이지-나의정보란에서 전화번호 및 메일을
본인이 사용하는 정보로 최신화 하여야만 공지사항을 정확히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입신고기간 이후 개별신고자는 학교 1차 훈련기간에 편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입신고 관련 문의 및 안내 : (02)3290-1200, 1201, 1204 (FAX : 02-923-3205)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