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2021년 상반기 연구윤리센터 연구진실성 및 생명윤리교육,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 안내
2021.03.04 Views 1030
2021 상반기 연구윤리센터 연구윤리교육 안내
■ 본 교육은 필수교육이 아니며, 대학원 필수 연구윤리교육은 2021년 3월 중순(4째주) 이후 블랙보드에서 수강하여야 함.
I. 교육 개요
- 교육목적 : 교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관련 법령 및 교내 규정과 관련 위원회 심의 기능 등을 심화 교육하여, 연구자의 법적·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양하고 연구윤리위반 문제를 예방하여 연구 신뢰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교육일시 : 2021년 3월 10일(수), 3월 16일(화), 3월 17일(수)
- 교육방식 : 온라인 화상강의(Zoom 플랫폼 사용)
- 교육대상 : 교내 연구자(교원, 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IRB 심의 미준수로 교육 이수를 요구받은 자 등)
- 교육내용 : 연구진실성, 생명윤리(IRB),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
II. 세부 교육 프로그램
1)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
- 교육일시 : 3월 10일(1차), 3월 16일(2차)
- 교육내용 :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
- 교육대상 :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산하 시설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대상시설 : 서울캠퍼스(의료원/의과대학 제외), 세종캠퍼스의 동물실험시설
- 교육신청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acuc.korea.ac.kr)
- 교육문의 : 연구윤리센터 정예찬(02-3290-1134, vethics@korea.ac.kr)
시간 |
주제 |
13:00~17:30 |
- 중앙실험동물센터 사용자 교육 |
- 적절한 실험동물 수 추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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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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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윤리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신청 방법 - 점검 시 주요 지적사항 |
2) 연구진실성 및 생명윤리 교육
- 교육일시 : 3월 17일(수)
- 교육내용 : 생명윤리(IRB), 연구진실성
- 교육신청 : 연구윤리센터 홈페이지(http://rethics.korea.ac.kr)
-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rb.korea.ac.kr)
- 교육문의 : 연구진실성 02-3290-1139(andrew21@korea.ac.kr)
- 생명윤리(IRB) 02-3290-1137(kuirb@korea.ac.kr)
- 본 교육은 필수교육이 아니며, 대학원 필수 연구윤리교육은 2021년 3월 이후 블랙보드에서 수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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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주제 |
대상 |
10:00 ~ 12:00 |
연구진실성 |
-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진실성 - 연구윤리 및 진실성 전반 - 연구윤리의 개념 - 연구윤리 위반 처리 절차 - 관련 법규 및 교내 규정 - 연구부정행위 방지노력 - 부실학회 참석 예방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
모든 교내 연구자 |
13:00 ~ 14:30 |
생명윤리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이해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대상 및 면제대상 - 인간대상연구의 동의획득, - 연구대상자 보호, 자료 보관 및 관리 - 심의 유형(재심의, 지속, 변경, 종료(결과)) |
인간, 인체유래물, 배아, 배아줄기세포주 연구자, 미준수로 교육 이수 요구받은 자 |
14:30 ~ 16:00 |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와 배아줄기세포주연구에 관한 이해 |
-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대상 및 면제대상 -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획득 - 연구대상자 보호, 자료 보관 및 관리 - 배아 및 배아줄기세포주연구의 심의대상 및 연구유형 - 배아 및 배아줄기세포주연구 관련 서식 및 유의사항 |
인체유래물, 배아, 배아줄기세포주 연구자, 미준수로 교육 이수 요구받은 자 |
16:00 ~ 17:00 |
효과적인 심의 신청에 관한 이해 |
- 심의 신청 절차 - 제출 서식에 관한 안내 - 심의 시스템 이용 방법 |
인간, 인체유래물, 배아, 배아줄기세포주 연구자, 미준수로 교육 이수 요구받은 자 |
III. 기타
- 교육과목별로 수료 시 기준에 따라 이수증 발급
: 이수기준은 각 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LMO생물안전교육은 코로나19 관계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 공하는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front/) 내의 LMO생물안전교육 수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