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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영구수료생] 2021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2020.11.27 Views 1831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1) 대학원생의 사유서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3)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위 1,2,3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

 

3. 신청접수 : 소속학과행정실


4. 제출기간 :  2020년 12월 1일(화) ~ 23일(수) 16:00까지 

                  *제출 기간 엄수(제출기간 이후 제출 불가)

                  

5. 심의 : 학기 말(12월)까지 신청받아 방학 중(1월 말) 심의하여 다음학기(2021년 3월) 진입

 

6. 참고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미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

   *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를 응시해야하는 학과

         : 법,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일어문, 노어노문, 불어불문, 독어독문, 서어서문, 사, 사회, 언어, 철,

          한국사,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영상문화협동과정, 문화재학협동과정, 문화유산학협동과정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8조 2항, 10항 5호)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 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7%)을  정규등록기간에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

     *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학과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학 원 행 정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