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졸업예정자] 2020학년도 제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수정 12.04)
2020.10.05 Views 754
2020학년도 제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은 해당기간에 인터넷 신청해야함 *기간 엄수(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신청하고 서류제출 기간에 관련 서류를 소속 대학행정실(학과)에 제출
*수정사항
① 논문심사신청 논문양식(한글, PDF) 중 `학위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위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일부 수정된 양식[붙임파일 참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학위청구논문 완제본 제출관련 변동사항없음 (2020.12.04 수정)
1.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 요건
구분 |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
수료요건 |
전공과목 24학점 연구지도 8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총 이수학점 평점평균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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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36학점 연구지도 8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총 이수학점 평점평균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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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54학점 연구지도 16학점(12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총 이수학점 평점평균 3.0이상 *수업연한 단축자 평점평균 4.0이상 |
취득예정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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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자격요건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요건을 충족하여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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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한자 (2017년 1학기 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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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 게재 증명서(혹은 acceptance letter) 1부(2009년 9월 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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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내규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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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출연한 |
입학년도로부터 6년 이내 |
입학년도로부터 10년 이내 |
입학년도로부터 12년 이내 |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방법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로그인 → 상단 `안내페이지` → 2020법정의무 및 교내 권장교육 (학생)
`2020 법정의무 및 교내 권장 교육-00분반 클릭 → ‘인권과 성평등’ 코스 클릭 → ‘인권과 성평등’ 강의명 클릭」에서
해당 교육 수강
-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3단계] 이수내역인증까지 완료해야 교육 이수 인정됨(3단계 진행되지 않으면 포털에서 이수 확인 불가함)
* 교육 이수 확인 : 포털(KUPID) → 수업 → 교육이수현황 조회
- <문의>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 이러닝지원팀 02-3290-1585, 02-3290-5021~4
교육 내용 & 이수 방법 : 인권ㆍ성평등센터 02-3290-2843
교육 내용 관련 문의 : 인권ㆍ성평등센터 02-3290-1701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10월 19일(월) ~ 22일(목) 16:00 *신청기간 엄수
가. 해당 신청기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
나. 신청기간 이후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불가(신청기간 엄수)
다. 신청 및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는 취소 및 반환 불가
라. 신청방법 : 포탈(KUPID) 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3. 논문심사 신청서류 제출 : 10월 19일(월) ~ 22일(목) 17:00
가. 제출서류 : 심사용 논문 및 서류를 소속 대학행정실(학과)에 제출
1) 심사위원 추천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지도교수가 작성
2) 심사신청서에 담당자 확인은 소속 대학행정실(학과)에서 확인
3) 심사용 논문 1부는 지도교수님께 직접 전달, 나머지는 소속 대학행정실(학과)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함
4) 논문심사신청서는 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심사신청서 및 첨부파일을 모두 소속 대학행정실(학과)에 제출하면 소속 대학행정실(학과)에서는 안내문과
심사용 논문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에게 전달함
※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는 취소 및 반환 불가
구 분 |
석 사 |
박 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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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용 논문 |
- 지도교수 각 1부 - 소속대학행정실(학과) 2부 |
- 지도교수 각 1부 - 소속대학행정실(학과) 4부 |
가제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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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청 구 논 문 양 식 |
심사신청서 |
-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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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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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요지는 지도교수가 작성 - 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
별도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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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추천서 |
- 추천은 지도교수가 함 - 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
별도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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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심사위원 명단 |
- 인적사항, 은행명(계좌) 등을 정확히 기입 *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별도양식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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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
-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논문심사페이지에 직접 입력함 |
2018학년도 2학기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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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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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 게재 증명서(혹은 acceptance letter) 1부(2009년 9월 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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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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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비 |
일 반 |
논문심사비 없음(피심사자 학위논문심사비 납부하지 않음/ 교내.외심사위원에 ‘학위논문심사비’ 지급됨) |
2019학년도 2학기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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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산 |
4.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수료생) : 11월 2일(월) ~ 3일(화) 16:00 *납부기간 엄수
* 논문심사 신청 및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납부기간 이후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불가
가. 대상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필수)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할 필요 없음
-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 승인(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나.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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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2% 납부 |
선납부자 |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미납자 |
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2%) + 수업료의 5% 납부 |
1) 수업료의 7% 또는 (정규등록기간 2% 선납자)수업료의 5% 추가 납부
2)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등록금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신청을 한 수료생만 납부할 수 있음
3) 고지서 출력 기간 : 11월 2일(월) ~ 3일(목) 예정 *고지서 출력 링크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예정
4)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해당자)
- 0원 등록 대상자는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5)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다. 수료연구생 중 수료연구(휴학)자와 학위청구 논문심사 미신청는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할 수 없음
5. 논문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 등 입력(심사위원) : 12월 11일(금)까지
- 최종 논문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를 논문심사페이지에 입력함
6. (도서관홈페이지)논문업로드 : 2020년 12월 21일(월) ~ 2021년 1월 6일(수) 16:30
- 도서관홈페이지(https://library.korea.ac.kr) → 나의공간 → 내정보 → 학위논문제출
7. 제출 : 2021년 1월 4일(월) ∼ 6일(수) 16:30 *제출기한 엄수(해당기간 외 제출 불가)
가. 도서관 : 완제본 논문 사본
*완제본 제출관련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나. 소속 대학행정실(학과) : 학위논문제출확인증, 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속표지면+심사완료 검인표지면) 및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다. 완제본 논문제출
1)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korea.ac.kr)의 「나의공간 → 학위논문제출」에 논문을 Up-load 하고,
`학위논문제출 확인증’을 출력하여 지정된 도서관에 ‘완제본논문’을 제출 후 확인증에 날인 받음
2) 소속 대학행정실(학과)에 ‘학위논문제출 확인증’, ‘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속표지면+심사완료 검인표지면)’,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를 제출 * 해당 서류 미제출시 논문 불합격 처리됨
3) 완제본 (겉)표지 일자 : 2021년 2월
*완제본 (겉)표기에 학번 표기하지 않도록 함
라. 유의사항
1) 제출기한을 넘긴 심사서류와 완제본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며, 2021년 1월 6일(수) 17:00까지
‘학위논문제출 확인증’, ‘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제출 기간 엄수
8. 기타 안내
가. 완제본논문 작성요령
1) 지식기반포탈시스템(KUPID)의 「지식관리 → 규정지식 → 규정/학칙」 및 대학원홈페이지의 「대학원소개
→ 학칙/규정 →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있는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4장 제2절 ‘학위
논문 심사’ 참조(판형은 4・6배판임)
나. 논문제목 변경
1) 완제본논문과 ‘논문심사신청서’의 논문제목이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 시 학생이 ‘논문심사신청서’ 의
제목을 포털(KUPID)에서 수정해야함. 단, 최종심사전까지만 제목 수정이 가능함
2) 변경방법 : 포탈(KUPID) 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 논문제목 변경 후 저장
다.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 및 학위청구등록금 취소 및 반환 불가
라.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불합격 시
- 재학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 취소 및 반환 불가함
- 수료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 취소 및 반환 불가, 납부한 학위청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5%) 및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반환 불가
마. 코로나19 감염증관련하여 논문심사장 입실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
※ 학위논문심사 진행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소속학과/대학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0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 안내문(국문, 영문)_수정 각 1부.
2. 논문심사신청 논문양식(한글, PDF)(2020.10.01 변경)_수정 각 1부
2020. 10.
대 학 원 행 정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