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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 (2020.03.26.수정)

2020.01.30 Views 578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수료연구생 등록 및 학위청구논문등록관련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 수료연구생

  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 수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한 수료생의 학적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가. 대상자 : 수료생 및 20202월 수료 예정자

  나. 등록기간 (*등록기간 엄수 요망)

    - 정규등록기간 : 2020221() 09:00 ~ 227() 16:00

   - 최종등록기간 : 2020.03.11-03.13 →  20203월 26(목) 09:00 ~ 3월 30(월)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4.20-4.234.23-4.28   2020년 5월 6(수) ~ 5월 8(금) 16:00 예정

   -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학적/졸업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나. 등록기간 : 5.6-5.7 → 5.12~5.12 →  20205월 20(수) ~ 5월 21(목) 16:00 예정


4.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수업료 0원인 학생은 →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하나은행

      (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직접 방문하여 “0원 등록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재납부하여야 함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수업료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