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 (2020.03.26.수정)
2020.01.30 Views 578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수료연구생 등록 및 학위청구논문등록관련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 수료연구생
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 수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한 수료생의 학적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가. 대상자 : 수료생 및 2020년 2월 수료 예정자
나. 등록기간 (*등록기간 엄수 요망)
- 정규등록기간 : 2020년 2월 21일(금) 09:00 ~ 2월 27일(목) 16:00
- 최종등록기간 : 2020.03.11-03.13 → 2020년 3월 26일(목) 09:00 ~ 3월 30일(월)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4.20-4.23 → 4.23-4.28 → 2020년 5월 6일(수) ~ 5월 8일(금) 16:00 예정
-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나. 등록기간 : 5.6-5.7 → 5.12~5.12 →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1일(목) 16:00 예정
4.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원인 학생은 →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하나은행
(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직접 방문하여 “0원 등록”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재납부하여야 함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수업료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