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국제화장학금 신청 안내
2026.10.28 Views 71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국제화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부사항 및 신청양식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기간
가. 신청대상
- 현재 학기 서울캠퍼스(의대 제외) 일반대학원 재학생(수료연구등록생 포함) 중 2026학년도 1학기에 “시작한” 해외대학 연수과정(복수/공동학위, 교환학생) 또는 해외프로그램(인턴십, 해외연구실파견 등)에 참여한 “내국인” 학생
※ 2026학년도 2학기에 휴학/제적/수료(미등록)/졸업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
※ 2026학년도 2학기 현재 등록상태일 경우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유형1(수업료 지원 장학금)의 경우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만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및 기간
- KUPID 포털을 통해 학생 개별 신청(KUPID - 등록/장학 - 장학 - 대학원 장학금 신청)
- 신청기간: ~ 2026.11.23.(월)까지
- 2026년 12월 중 선발결과 안내 예정
2. 지원유형 및 장학금액
가. 유형1: 해외대학 정규과정(복수/공동학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수업료 지원)
- 대상: 2026학년도 1학기에 해외대학에서 진행된(1학기에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정식 교육과정(복수/공동학위, 교환학생 등 학점이 인정되는)에 참여한 재학생
- 장학금액: 1개 학기 수업료 100%, 다만 수업료 지원성 타 장학금을 이번 학기에 동시에 수혜할 경우 해당 금액 만큼 차감 (차감액이 클 경우 유형2로 신청이 유리)
- 유의사항
ㆍ이번 학기 수료연구등록생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형2로 신청 요망
ㆍ“수업료 지원” 장학금으로, 학자금대출이 존재하는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장학재단으로 장학금액이 송금되어 상환
※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및 동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상황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동법 시행령,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교육부 고시 및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 기준
나. 유형2: 해외대학 정규과정(복수/공동학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생활비 지원)
- 대상: 2026학년도 1학기에 해외대학에서 진행된(1학기에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정식 교육과정(복수/공동학위, 교환학생 등 학점이 인정되는)에 참여한 재학생(이번학기 수료연구등록 상태인 학생도 가능)
- 장학금액: 프로그램 소요 경비(체류비 최대 1백만원/월) 및 항공료 등을 합산, 최대 5백만원
- 유의사항
ㆍ 타 사업에서 동일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ㆍ 유형1과 중복 신청 불가 (수혜가능 장학금액 고려하여 유형 1 또는 2 중 선택)
ㆍ 실비 지원 성격이므로 지출증빙서류 필수제출
다. 유형3: 우수 해외프로그램(인턴십, 해외대학 비교과과정, 공동연구 등) 참여 (생활비 지원)
- 대상: 2026학년도 1학기에 본교(대학/학과)의 허가를 받아 해외기관 인턴십, 해외대학 연구파견 등에 참여한 재학생(이번학기 수료연구등록 상태인 학생도 가능)
- 장학금액: 프로그램 소요 경비(체류비 최대 1백만원/월) 및 항공료 등을 합산, 최대 5백만원
- 유의사항
ㆍ 타 사업에서 동일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ㆍ 단순 행사 참석의 경우와 1개월 이내의 프로그램일 경우 지원 불가
ㆍ 실비 지원 성격이므로 지출증빙서류 필수제출
※ 제출서류 등 이하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세부사항 및 신청양식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기간
가. 신청대상
- 현재 학기 서울캠퍼스(의대 제외) 일반대학원 재학생(수료연구등록생 포함) 중 2026학년도 1학기에 “시작한” 해외대학 연수과정(복수/공동학위, 교환학생) 또는 해외프로그램(인턴십, 해외연구실파견 등)에 참여한 “내국인” 학생
※ 2026학년도 2학기에 휴학/제적/수료(미등록)/졸업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
※ 2026학년도 2학기 현재 등록상태일 경우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유형1(수업료 지원 장학금)의 경우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만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및 기간
- KUPID 포털을 통해 학생 개별 신청(KUPID - 등록/장학 - 장학 - 대학원 장학금 신청)
- 신청기간: ~ 2026.11.23.(월)까지
- 2026년 12월 중 선발결과 안내 예정
2. 지원유형 및 장학금액
★한 학기에 1개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며, 전체 재학기간 중 “방문기관”별로 1회만 신청 가능
가. 유형1: 해외대학 정규과정(복수/공동학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수업료 지원)
- 대상: 2026학년도 1학기에 해외대학에서 진행된(1학기에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정식 교육과정(복수/공동학위, 교환학생 등 학점이 인정되는)에 참여한 재학생
- 장학금액: 1개 학기 수업료 100%, 다만 수업료 지원성 타 장학금을 이번 학기에 동시에 수혜할 경우 해당 금액 만큼 차감 (차감액이 클 경우 유형2로 신청이 유리)
- 유의사항
ㆍ이번 학기 수료연구등록생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형2로 신청 요망
ㆍ“수업료 지원” 장학금으로, 학자금대출이 존재하는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장학재단으로 장학금액이 송금되어 상환
※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및 동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상황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동법 시행령,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교육부 고시 및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 기준
나. 유형2: 해외대학 정규과정(복수/공동학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생활비 지원)
- 대상: 2026학년도 1학기에 해외대학에서 진행된(1학기에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정식 교육과정(복수/공동학위, 교환학생 등 학점이 인정되는)에 참여한 재학생(이번학기 수료연구등록 상태인 학생도 가능)
- 장학금액: 프로그램 소요 경비(체류비 최대 1백만원/월) 및 항공료 등을 합산, 최대 5백만원
- 유의사항
ㆍ 타 사업에서 동일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ㆍ 유형1과 중복 신청 불가 (수혜가능 장학금액 고려하여 유형 1 또는 2 중 선택)
ㆍ 실비 지원 성격이므로 지출증빙서류 필수제출
다. 유형3: 우수 해외프로그램(인턴십, 해외대학 비교과과정, 공동연구 등) 참여 (생활비 지원)
- 대상: 2026학년도 1학기에 본교(대학/학과)의 허가를 받아 해외기관 인턴십, 해외대학 연구파견 등에 참여한 재학생(이번학기 수료연구등록 상태인 학생도 가능)
- 장학금액: 프로그램 소요 경비(체류비 최대 1백만원/월) 및 항공료 등을 합산, 최대 5백만원
- 유의사항
ㆍ 타 사업에서 동일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ㆍ 단순 행사 참석의 경우와 1개월 이내의 프로그램일 경우 지원 불가
ㆍ 실비 지원 성격이므로 지출증빙서류 필수제출
※ 제출서류 등 이하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