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양식
지도교수 지정과목(신입생필수사항) 안내(Guidelines for Academic Advisors’ Designated Courses_mandatory for new student)
2026.08.20
지도교수 지정과목이란
학위에 필요한 최소 정규과정 교과목외에 학위에 필요한 교과목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필수학점(석사24,박사36학점 이외에 초과취득)이며 취득시 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인요청방법(필수제출):
학생은 개강 전 지도교수와 지정과목에 대해 상담한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신청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도교수 상담 시 출신대학(원)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승인요청 및 수강신청 기간
가. 전기입학자: 3월 2일부터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전까지
나. 후기입학자: 9월 1일부터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전까지
2. 신청 방법
포털(KUPID) > 학사 > 수업·성적 > 수강신청 > 대학원지정과목승인요청
해당 메뉴에서 지도교수와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구분(지정/기타지정/면제)⌋을 선택한 후 교과목을 추가하고,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최종 승인요청을 진행합니다.
※ 지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구분을 '면제'로 선택한 후 승인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승인요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승인요청 시 유의사항
가. 최종 승인요청을 전송한 이후에는 입력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최종 승인 요청 이후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요청)취소]를 클릭하여 승인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승인요청 및 결재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수강신청
승인결재가 완료된 후,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직접 수강신청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