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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학적변동
수업연한/재학연한

학적변동 시기

휴/복학, 재입학, 자퇴, 지도교수변경, 전공변경은 매년 (전기) 2월 초~2월 말, (후기) 8월 초~8월 말에 신청
※ 매학기 KUPID/공지사항, 대학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됨 : 학적변동 관련 공지사항 링크 바로가기

※ 신입생의 휴학
  •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시행세칙 제16조 제②에서 제④항의 사유(병역을 위한 군입대 또는 출산 등)인 경우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이 가능합니다.

휴학

일반적인 사유에 의한 휴한은 석사 2년, 박사(석박통합 포함) 3년까지 가능하며, 학적변동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특별한 사유에 의한 휴학의 경우에는 위의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위논문제출연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적변동 시기) 휴/복학, 재입학, 자퇴, 지도교수변경, 전공변경, 융합전공 신청은 매년 [전기]2월초~2월말, [후기]8월초~8월말에 신청 가능합니다. 매학기 kupid/공지사항,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사유에 의한 휴학의 종류
  •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창업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

(단, 임신, 출산, 육아, 창업, 로 인한 휴학기간은 최장 2년 이내)

수료 이후 수료연구등록

수료 이후에는 수료연구등록을 하여 수료연구생 신분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적으로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심사 청구, 연구원으로 연구과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료연구생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등록 수료생의 경우, 휴학생과 마찬가지로 위의 혜택이 없습니다.

자퇴

  • 자퇴방법 : 자퇴원서를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등록금 환불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업료의 5/6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 수업료의 2/3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 수업료의 1/2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재입학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입학정원 범위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 : 4(6)년, 박 : 8(10)년, 통합 : 10(12)년)으로 함
    ( ) :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적용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전공변경

  • 전공변경원서를 수료 전 매 학기초 학적변동 기간에 소속대학행정실에 제출

지도교수 변경

  • 사유발생 시 학적변동기간에 포털 로그인을 통하여 인터넷 신청
※ 신입생 지도교수신청
  • 학적 생성 이후인 (전기)3월초, (후기)9월초에 포털 로그인을 통하여 인터넷 신청
  • 학연산 협동과정은 공동 지도교수(공동지도자)신청서(협동과정)를 소속대학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생

  • 학연산 협동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시까지 소속기관에 재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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