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1. 수업연한/재학연한
단위 : 년 | 수업연한 | 휴학기간 | 재학연한 |
---|---|---|---|
석사 | 2 | 2 | 6 |
석·박사통합 | 4(3) | 3 | 12 |
박사 | 2 | 3 |
10 |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수업연한 : 졸업을 위한 최소 등록기간
- 휴학기간 : 재학연한 내 사용가능한 최대 휴학기간
- 재학연한 : 졸업논문제출 연한
- 석·박사통합 수업연한 단축신청
· 1학기 단축하고자 할 경우 : 7학기초 학적변동기간에 신청서 제출
· 2학기 단축하고자 할 경우 : 6학기초 학적변동기간에 신청서 제출
2. 수료이수 학점
석사 과정 | 박사 과정 | 석 박사통합과정 |
---|---|---|
교과학점 : 24 / 연구지도 : 8 | 교과학점 : 36 / 연구지도 : 8 | 교과학점 : 54 / 연구지도 : 16(12) |
3. 졸업연한 및 절차
※ 박사, 석·박사통합과정은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재(후보)지(비자연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추가사항 학과내규 참조)
4. 자퇴
- 자퇴방법 자퇴원서를 본인 학과행정실에 제출
- 등록금 환불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환불 |
학기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 | 수업료의 5/6 환불 |
학기개시일로 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 | 수업료의 2/3 환불 |
학기개시일로 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 | 수업료의 1/2 환불 |
학기개시일로 부터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5. 재입학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당해년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 : 6년, 박 : 10년, 통합 : 12년)으로 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6.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휴학
- 군입대 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휴학
7. 전공변경
- 전공변경원서를 수료전 매 학기초 학적변동 기간에 학과행정실에 제출
8. 지도교수 변경
- 사유발생시 학적변동기간에 포털 로그인을 통하여 인터넷 신청
9. 석·박사통합과정 단축신청 및 중도포기
- 학적변동기간에 포털 로그인을 통하여 인터넷 신청
10. 학적변동 시기
- 휴/복학, 재입학, 자퇴, 지도교수변경, 전공변경은 매년 (전기) 2월 초~2월 말, (후기) 8월 초~8월 말에 신청(매학기 KUPID/공지사항, 대학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됨)
※ 신입생의 휴학
-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시행세칙 제16조 제②에서 제④항의 사유(병역을 위한 군입대 또는 출산 등)인 경우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이 가능합니다.
11.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생
- 학연산 협동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시까지 소속기관에 재직하여야 함